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7.8~7.28) [고용노동부]

조회수 19962 | 등록일 2020-07-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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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기간제.파견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근거 신설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18.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 5.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6.9 공표, 12.10 시행예정)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 >
이번 "고용보험법" . "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고, 입법예고 이후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국회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산재예방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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