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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수) 서울경제 "정부는 ‘선비준’ 안한다지만.... 재계 “ 巨與가 밀어붙이면...”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문가들 “비준 안하면 EU와 갈등 주장도 사실과 달라”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무역분쟁이 되기 어렵다. (중략)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협정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점검됐고 EU 측도 분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략) 이러한 내용은 여러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설명 내용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은 협정 당사자가 ①「ILO 기본권 선언」상 핵심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관행에 존중.증진.실현할 것과 ②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지속적 노력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EU는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며 이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음
또한 FTA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EU 내 정치.사회권의 관심과 압박이 큰 상황*이며
* (예) ’17.5.18. 유럽의회는 ‘한-EU FTA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노동권 문제(핵심협약 비준 등)가 해결되기 전까지 “양자 간 관계 심화(further deepening of relations)는 유보할 것”을 주문
지난 6.30. 한-EU 화상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EU측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 바 있을 정도로 양국 간 중요한 사안임
이렇듯 ILO 핵심협약 비준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추후 EU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므로 핵심협약 비준은 한-EU FTA 상 분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함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김윤지 (044-202-713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