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ICT 전문가(코디네이터)가 전담 마크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081 | 등록일 2020-07-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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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ICT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전담 코디네이터를 7월 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제조혁신센터(전국 19개)를 통해 선발된 318명의 코디네이터는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분야 ICT 전문가이다. 이들은 신청과제의 사업기획부터 진단과 사후관리까지를 1:1로 밀착 지원해 스마트공장 솔루션 활용도와 구축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구축 이후에도 A/S 지원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해 스마트공장의 지속적인 성과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코디네이터 도입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신청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디네이터 신청기업은 사업의향서 수준의 대폭* 간소화된 신청서(2페이지) 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급기업이 주도하던 사업 신청을 실제 수요자인 도입기업의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기존) 구축목표 등 10쪽 내외 → (개선) 기업 현황 중심 2쪽 내외(대폭 간소화)
 ② (사업기획) 전담 코디네이터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스마트화 전략을 가이드하고, 우수 공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도입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 부족 문제를 완화했다.
 ③ (구축) 종전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중간·최종 점검으로 인해 서류 준비 등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코디가 직접 책임·관리하도록 해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결과물에 대한 감리는 현행처럼 외부의 전문감리기관이 실시하도록 유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④ (사후관리) 공급기업의 사후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의 사후점검을 통한 수시 애로 해소, A/S 및 고도화 컨설팅 등도 추가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코디네이터지원 지원에 따른 개선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신청
 • 세부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신청(공급기업 주도)

 • 사업 의향서 수준으로 신청서*를간소화(도입기업 작성 가능)
  * 기업 현황 중심 2쪽 내외
 
 

사업
기획
 • 일부 도입기업 스마트화 전문인력 부족

 • 코디가 스마트 전략수립 및 우수 공급업체 선별 지원(전문성·정보력 제고)
 
 

구축
 •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중간·최종점검

 • 코디가 직접 책임관리(단, 최종 감리평가는 외부기관이 실시)
 
 

사후
관리
 • 공급기업이 A/S 지원(1년 이내)

 • (추가) 코디 사후점검을 통해 수시애로해소 및 A/S, 고도화 컨설팅 등 지원

  * 스마트공장 고도화 과제를 중심으로 코디를 지원하되, 신규 구축의 경우 희망기업에 한해 지원
한편, 중기부는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까지는 민·관이 힘을 모아 1만2,660개를 보급했다.
올해는 5,600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제조 경쟁력 향상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말 누계기준 스마트공장의 신청수요는 대폭 증가했다. 
     <스마트공장 신청수요 비교>

집계기준
‘19.1~6월
‘20.1~6월
증감률
정부지원, 대중소상생형 등 민간구축
2,292개
3,196개
39.4% 증가
(정부지원)
(1,539개)
(2,295개)
(49.1% 증가)

중기부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는 스마트공장 구축 내실화는 물론 기업의 멘토로서 다양한 현장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공장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밝히고,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성과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공장 코디네이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문(수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 사업문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2-388-0853, 0860, 0861)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사무관(☎ 044-865-96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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