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민일보(7.1) " ‘무제한 임대’ ‘해고자 노조 가입’... 부작용 외면한 채 강행하나"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21123 | 등록일 2020-07-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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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수) 국민일보 " ‘무제한 임대’ ‘해고자 노조 가입’... 부작용 외면한 채 강행하나"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개정안에 따르면 사측은 대표 노조가 아닌 복수 노조와 각각 임단협을 해야한다. (후략)

해명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사측은 대표 노조가 아닌 복수 노조와 각각 임단협을 해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현행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경우, 노사는 개별 교섭을 실시할 수 있음

"노조법" 정부 입법안은 위와 같이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이 “사측으로 하여금 교섭대표 노조가 아닌 복수 노조와 각각 임단협을 하도록 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정안의 취지를 오인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기사내용을 해명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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