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815 | 등록일 2020-06-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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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항 지진,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대규모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지난 2016년의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의 포항 지진, 같은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 및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의 사례에서 한계가 지적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판로지원(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자금 한도 우대 등의 지원에 한정됐었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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