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407 | 등록일 2024-04-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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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명에 약 1,200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 (3.29~4.12일)
 
향후 집행 관련,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업집행 관계기관*에 3가지를 강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등
 
? 차주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강화
? 3,600여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 필요
?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도 고민 필요
 
이자환급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2분기에는 6.28~7.5일 중 환급 예정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4일(목)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4.4.4.(목) 15:00~16:00 /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 이 기간 동안에는 개별 차주의 신청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급 예정금액 오류유무 등을 점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24.3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24.2.26~)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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