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04 | 등록일 2024-02-0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노동환경개선 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용도: 시설개선(휴게여건 개선 등), 안전장비 구입 등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