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77 | 등록일 2024-01-30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비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