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45 | 등록일 2024-01-27
계룡시에서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ㆍ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인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이상)
☞ 사업체에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1명/개소)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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