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조회수 1047 | 등록일 2023-12-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19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서울 금천구 소재)에 대해 12.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병일(02-3282-903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