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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를 발족했다.
전담조직(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생명공학(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지위, 주행기준과 안전기준 부재 등 덩어리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조실 규제심판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도 해당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 생명공학(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중 양돈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 5천두로 상향 조정하여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했던 생명공학(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비용 약 1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