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重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특별관리키로 [고용노동부]

조회수 25972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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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重, 재발방지 근원대책 수립 및 노동부, 이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 전담 상설감독팀 운영으로 상시 밀착관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특별감독을 실시(5.11.~2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종료 다음날(5.21.) 곧바로 사망사고(아르곤 질식사 1명)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요구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게 밀착 관리(6~7월)하여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한편,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7~12월)하여,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하여 상시 안전점검하고, 안전경영부문과 사업부문이 소통하여 작업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이동규 (044-202-7724), 산업보건과 김 원 (044-202-77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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