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1487 | 등록일 2023-10-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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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35점),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6점) 선정·포상 및 업무부담 줄이기 추진과제(61개) 마련·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13.(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3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과 직원에게 시상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정부혁신·적극행정(35점) 및 아이디어(6점) 우수사례는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에 치우쳤던 행정서비스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번 진단으로 6개월 프리패스”는 화학공장 플랜트 근로자들이 현장을 달리하여 취업할 때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협업을 통해 ‘배치 전 건강진단 표준화 제도’를 시행하여 중복을 없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환급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입국 시 사전 등록한 계좌에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을 자동 지급함으로써 송출국가의 열악한 금융환경 등으로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이 미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구축한 “고용노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트리플메타타운(Tripple metatown)” 시스템은 각종 고용노동 서비스를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통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정보 플랫폼인 “중대재해사이렌” 은 많은 국민에게 중대재해 발생을 신속하게 알리고 안전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선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직원들의 행정 효율화 및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불필요한 업무부담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기준(①폐지·통합, ②업무 소관 조정, ③프로세스 개선, ④규제혁신, ⑤기타)을 설정하고 총 61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 대부분은 최일선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많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류도훈(044-202-7055), 장시정(044-202-70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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