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방역수칙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조회수 22975 | 등록일 2020-06-0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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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방역수칙(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노동자 및 사업주편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노동자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해당 유형 적용사항●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2. 사업주공통사항-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 연차휴가 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 모니터 · 책상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1m) 이상 유지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릴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 개인용 청소 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 ●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 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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