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

조회수 841 | 등록일 2023-09-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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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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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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