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고용노동부]

조회수 711 | 등록일 2023-09-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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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정책위 개최, 금년 12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도입 추진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지난 8.2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이정석 (044-202-72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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