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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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ㆍ생산시설을 갖춘 제조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확인)
-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자본재 구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