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건 규제개선 완료, 3개 우수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469 | 등록일 2023-08-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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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는 ①규제가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②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해제 등 특구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지역특구법? 제77조)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자료(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22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①“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②“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③“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 일시 : ‘23.7.27~8.2,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
 
• 의결(2건)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22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 보고(1건) : 기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의료·교통 자료(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향후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① 사물인터넷(IoT) 기반 건강관리(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사업내용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비식별화된 의료정보(구강, 씨티(CT), 뇌파, 심전도 등)를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규제개선
[규제] 의료자료(데이터)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가명처리 기준 모호
→ [개선] 의료자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명확화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22.12월)
기대효과
가명처리된 의료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의료자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②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세종 자율주행 특구)
③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사업내용
자율주행 시 수집되는 각종 자료(데이터)를 분석·활용·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규제개선
[규제] 자율주행 실증 시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비식별 처리) 및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규정 미비
→ [개선] 촬영사실 표시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요건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월)
기대효과
교통 자료(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밀집도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④ 엘엔지(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사업내용
대용량 엘엔지(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상용차(믹서트럭, 청소차 등) 개발 및 주행 실증
규제개선
[규제] 내압용기와 차측면 간 20c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개선] 내압용기 보호 덮개 설치 시, 측면 간 이격거리 없이 장착 허용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23.4월)
기대효과
노후 경유차를 대용량 엘엔지(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친환경 트럭으로 전환 및 해외시장 공략
⑤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사업내용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개발 및 이를 장착한 소방차의 운행 안전성 실증
규제개선
[규제] 소화수탱크 재질기준에 탄소복합재(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부재
→ [개선] 소화수탱크 재질기준에 탄소복합재 추가
*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의 케이에프아이(KFI) 인정기준」 개정(‘23.3월)
기대효과
물을 400L 더 실어, 화재 초동대처에 용이한 신소재 소화수 탱크를 장착한 소방차 판매 및 해외시장 공략
<’22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
 
1~6차 규제자유특구(’19~’21년 지정, 32개)를 대상으로 ’22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 지자체 자체평가,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금년 8월, 특구지정 4년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종료되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씨엔지알(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사업”(26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35억원) 등 76.6억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22년 매출) ㈜메쥬 7억원, ㈜바이오닉스 4.8억원, ㈜오톰 4억원 등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케이씨(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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