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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여당 실업급여 관련 단순 통계 ‘논리적 오류’, 저임금 노동자 ‘세후’ 임금, 실업급여와 역전 안돼
ㅇ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중략)…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세금을 거의 안내기 때문에 ‘세후’로 최저임금이 80% 이하로까지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ㅇ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양한 급여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중략)…고용노동부의 계산은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 시뮬레이션으로 통계 오류가 있다…(생략)
[고용부 정정]
□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액과 일할 때 얻는 세후 소득을 비교한 것에 대해
ㅇ저임금 근로자의 다양한 급여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계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음
ㅇ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국세·지방세)가 원천징수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며
ㅇ조세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함
□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리화하는 데 있으며,
ㅇ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