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최대 90일 동안 월 50만원 지급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27일자로 항공기취급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유급휴업ㆍ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4개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추가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기존의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ㆍ신고증ㆍ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ㆍ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주요 세부 업종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다만,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경우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이나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 업체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도 지원대상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지난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로서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ㆍ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44-202-7413),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4), 고용장려금 TF(044-20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