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고용노동부]

조회수 901 | 등록일 2023-07-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7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올 장마철에는 엘니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마 후 더위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금) 9시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군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대규모 붕괴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흙막이가 있었으나, ①계측장비로 변위(變位)를 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굴착면에 ②방수포(防水布)를 덮고 ③침사지와 집수정(輯水井)도 설치했다. 또한, 폭염시간대에 쉴 수 있는 물, 소금, 식염포도당을 구비한 ④휴게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현장점검에 앞서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는 “모든 시공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붙임3), “흙막이 등 임시가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서는 계측장치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위험요인별 사고사례, 예방대책, 기술자료 등을 전면 정비했다”며, “현장관리자는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붙임4,5), 매일 기상특보를 확인하여(기상청 "날씨 알리미 앱" 등)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의하신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신속히 개정하겠다(1.31~3.13 입법예고, 붙임6)”고 답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유종호 (044-202-8936), 강혜림 (044-202-894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