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소규모 영세ㆍ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부가세 기업부담)
-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근로환경 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