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민원 신청,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신속·편리하게 [고용노동부]

조회수 693 | 등록일 2023-05-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63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 누리집
노동포털 누리집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찾는 민원’ 메뉴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원 신청의 경우 민원 신청자격, 처리 기간 접수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법령,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알려준다. 

본격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관련 화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원신청 과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파견사업보고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등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장 지도 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제공한다. 

근로자 및 사업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근로자 및 사업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동포털의 가이드 자료 안내에서는 핵심만 담은 노무 관리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북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함께 계약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명쾌히 알려준다. 

또한 노동법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노동 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식비 및 교통비 최저임금 포함유무, 회식 시간도 근로시간이 맞는지 등 관련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관계 법령 자료를 근로 기준과 산업안전으로 나누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 고용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