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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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노동조합은 사측이 직장폐쇄(5.2), 대체인력 투입(5.4)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ㅇ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관련 자료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거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
ㅇ아울러, 노사 모두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현장 지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