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유도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별표7>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별표8> * 예)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3] 업종구분 방법” 준용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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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기 타 :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