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81 | 등록일 2023-05-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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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월 2일(화)부터 5월 31일(수)까지 ‘2023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씨이(CE)(의료기기 등), 미국 에프이에이(FDA), 중국 엔엠피에이(NMPA)와 이에스지(ESG)·탄소중립인증 등 약 523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씨이(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에프씨씨(FCC)(전기전자), 국제아이이씨이이(IECEE)(전기전자), 일본피에스이(PSE)(전기전자), 유럽씨피엔피(CPNP)(화장품)은 선정 기간을 단축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은 일반분야(트랙)가 아닌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6일(수)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주요 6대 인증(유럽 씨이(CE), 중국 엔엠피에이(NMPA), 미국 에프이에이(FDA), 유럽 씨피엔피(CPNP), 미국 엔알티엘(NRTL), 미국 에프씨씨(FCC)) 및 이에스지(ESG)·탄소중립 분야인증에 대해 유선·모바일·온라인 경로(채널)를 통한 애로사항 상담 및 상담(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담대응반 연락처 】  
   
· 유선전화 : 1577-9911
· 모바일 : 카카오톡(@globalcerti,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아울러 최근 독일의 공급망실사법(2023년), 유럽의 공급망실사지침(2025년) 시행이 예정되는 등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국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실사법 상담(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4월 24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 상담(컨설팅)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실사법 대응 관련 교육·진단평가 및 상담(컨설팅), 중소기업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 국가 소재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망실사법 또는 이에스지(ESG) 관련 자료 등을 요구받은 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한다.
 
일례로, 국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에이(A)사는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업체의 이에스지(ESG)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 평가 시 반영하겠다”라고 통보받았다. 이같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실사법 상담(컨설팅) 시범사업’은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공급망실사법 상담(컨설팅)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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