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 주관하는 「2023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보은소재 중소기업(제조분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중소기업(제조분야)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20세 ~ 75세 이하 단시간(1일 4시간) 생산직무 근로자 신규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신규채용 : 충청북도기업진흥원(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을 통한 구인ㆍ구직 연계자
※ 인건비 인당 15,400원 / 최저시급의 4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