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인정, 가해자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조회수 838 | 등록일 2023-04-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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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전략) A씨는 열흘이 지나서야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사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노동지청에서 대질 방식으로 마련된 면담 (후략)

ㅇ(전략) 오히려 면담 직후, 사측과의 합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후략) 

ㅇ(전략) A씨는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됐습니다. 해당 노동지청은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보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ㅇ 회사가 자체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토록 시정지시를 하였음

□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회사측과 진정인이 면담을 한 것은 진정인의 제안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감독관이 회사측과의 합의를 언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와 관련,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기피 사유인 불공정한 조사로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없음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사건조사의 기피)에 따른 기피사유: ① 감독관이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②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ㅇ 직장내 괴롭힘 예방·근절 교육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전국 10개소)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과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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