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 불안하신가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735 | 등록일 2023-04-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10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 불안하신가요? 하단내용 참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인가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 지원되니 내게 해당되는 지원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구직급여
- 수급요건(주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지급 수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주요)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수준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 보험료 납부
· 월 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