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특성고려한 지원·제도개선 지속 추진 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59 | 등록일 2023-04-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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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행위제한 신설 등 관련 법·제도가 미흡해 ’20년 이후 액셀러레이터 등록 대거 말소”,

② “’22년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이는 금융권 수탁 거부로 인한 소규모 조합 결성이 줄었기 때문”,

③ “올해 들어 정부 모태펀드의 액셀러레이터 전용 트랙이 사라지는 등 VC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입장]

① 법·제도 미비로 액셀러레이터 등록 대거 말소 관련

□ ’16년 11월 제도화(창업기획자)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창업 투자에 주력하는 액셀러레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초기투자 저변을 넓히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자본금 20억원)에 비해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1억원)했으며,

-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20.8.)하고, 결성 최소 금액도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완화(20억원 → 10억원, ’22.8.)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왔습니다.

※ 연도별 창업기획자 수(개사) : (‘19) 214 → (’20) 303 → (‘21) 359 → (’22) 418

ㅇ ’20년 이후 창업투자회사 겸영 액셀러레이터의 등록말소 10건 중 7건은 ’22년에 발생*한 것으로, ’20년 행위제한 신설**이 등록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 창업투자회사 겸영 액셀러레이터 등록 말소 건(수) : (‘20) 2 → (’21) 1 → (‘22) 7

** 창업기획자 제도 도입 당시에는 별도 행위제한이 없었으나, 초기창업기업 투자 및 보육의 취지에 맞도록 PEF 지분 보유 금지 등 행위제한을 신설

② 조합재산 수탁 기피로 인한 ’21년 대비 ’22년 액셀러레이터의 소규모(50억원 미만)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전체 결성금액 감소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22년 액셀러레이터의 50억원 미만 벤처투자조합 결성 수 및 전체 결성금액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 운용사가 ‘창업기획자’ 자격으로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수시로 확인

ㅇ ’22년 액셀러레이터의 50억 미만 벤처투자조합*은 19개가 결성돼 전년 대비 2개 증가했고, 전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도 4,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억원 증가(+7.3%)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 결성 50억원 미만 벤처투자조합(개) : (’20) 4 → (‘21) 17 → (’22) 19

**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결성액(억원) : (‘20) 589 → (’21) 3,834 → (‘22) 4,116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모펀드 부실 운용 사태 등으로 인한 액셀러레이터의 신탁업자 선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ㅇ 신탁업자의 수탁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관단체 및 신탁업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해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설정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수탁 기준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21.9.)하는 등 수탁 의무를 한차례 완화하였습니다.

③ 모태펀드의 액셀러레이터 전용 트랙 삭제 관련

□ 액셀러레이터는 ’20년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으로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모든 분야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ㅇ 또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지역엔젤 모펀드’ 사업은 연내 공고할 계획이며, 200억원 이상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자펀드에 재출자할 예정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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