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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6월까지 IT?제조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 300개소 근로감독
- 위반시 3개월 내 재점검, 감독 후 추가 신고시 재감독 등 감독업무 혁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6일(목)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다.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이다.
* 실제 신고 요지: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을 관리하나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출퇴근시간을 조작해 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사용방해 등
①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Ⅱ: 익명 신고 87개 사업장(4.7~5월말)
위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진행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Ⅰ은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②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Ⅲ: IT·사무직 등 취약분야(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장시간근로 감독 강화(6월까지 300개 사업장, 하반기 추가 500개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도 강화하였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불법.부당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