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3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공고

조회수 1249 | 등록일 2023-03-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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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 해소를 도모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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