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 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 감사 실시 사유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①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이 재정 정보를 쉽게 접하고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산하조직은 ▲규약, ▲조합원수, ▲결산서류 등의 경우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의무 공시
· 조합원 수1/2이상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 횡령, 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② 회계 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객관성↑ 신뢰성↑
회계 감사원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 요구
· 규약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규정
·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③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예산서,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지출결의서 등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보존 기간 5년으로 확대
→ 위반 시 제재규정(과태료) 마련
④ 회계 감사 실시 사유 확대
· 현재 :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 추가 : 조합원 1/3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
◆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ㆍ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금지
-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 거부·해태
-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방해 금지
-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 강요
ㆍ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을 통한 노동조합 가입 · 탈퇴 강요·방해
- 폭행·협박 등으로 타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 수행 방해
-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교섭 불가
불법·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연락하세요!
☞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