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육아기 재택근무 법제화 등 검토한 바 없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739 | 등록일 2023-03-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1296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육아기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는 아울러 (중략)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ㅇ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략) 시행령을 고쳐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늘리는 방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무비(30만원)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을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