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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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 근로시간 개편안보다 근로시간을 줄인 안을 제시하면 경영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청년층은 찬성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목적했던 근로시간 유연화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취지에서 보완 검토를 지시하였음
ㅇ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는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나,
- 현장에서는 제도가 악용되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되는 것 아닌지 등의 우려가 있음
□ 현재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상한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의 보완방안에 대한 MZ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음
ㅇ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