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조회수 1085 | 등록일 2023-03-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5192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ㆍ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2년 근속 시 1,200만원 자산형성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