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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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개편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주 69시간제가 사실인가요?
극단적 가정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줄여야 합니다.
Q2. 연장근로가 확 늘어나나요?
현장 실태를 살펴보면 아닙니다!
상용직 노동자 월 평균 연장근로는 10시간,
매월 연장근로 발생 사업장은 0.73% 불과
Q3. 사업주가 마음대로 야근시키면 어쩌나요?
노사합의가 필수입니다.
- 임금 1.5배할증 지급
- 개별 근로자 동의
- 근로시간 위반 시 형사 처벌 등
Q4. 사업주가 야근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무 법제화
Q5. 과로 등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요?
근로자의 건강권은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② 4주 평균 64시간 상한
③ 최대 30%까지 연장근로 총량 감축(연단위 시)
Q6. 현장에서 악용되면 어떡하나요?
공짜노동,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 실시 중
·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예정
· 후속대책 마련 추진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연락하세요!
☞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