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한 단체에 세금지원되도록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1181 | 등록일 2023-03-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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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원금 사용 내용뿐 아니라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경제단체 등에 견줘 막대한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 사용 내용은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을 노조보다 많게는 수십배는 더 받는 경제단체에는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아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ㅇ 2020년 경총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하고 18억4800만원, 대한상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26억 2200만원…(중략)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고용부 반박]

① 기사에 언급된 “’20년 경총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명목으로 18억 4,800만원을, 대한상의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26억 2,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언급된 18억 4,800만원과 26억 2,200만원은 정책 대상자인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이고, 

ㅇ ‘(부산)경총’과 ‘대한상의’가 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각각 7,495만원, 6천800만원임

□ 한편, 그간 노조에 지원해온 사업(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반면,

ㅇ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경쟁을 거쳐 사용자단체가 가장 적합한 단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름

② “노조에만 회계 투명성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단체는 민법, 비영리법인 관리 규정 및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재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ㅇ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난 2.28. ’22년 예·결산서,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완료하였음

ㅇ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③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노조의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고, 

ㅇ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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