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첫걸음 생활혁신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조회수 22754 | 등록일 2020-03-0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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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첫걸음 생활혁신창업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대전지역 내 생활혁신 아이디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가를 위한 2020창업첫걸음 생활혁신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32

 

대전광역시장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혁신 아이디어와 4차 산엽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 대상 사업(BM)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모집분야

생활혁신형 :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혁신 아이디어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를 융합한 혁신창업분야

지역혁신형 : 대전지역 고육의 생활문화(Lifestyle)를 기술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함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서비스로 창출 가능한 분야

 

 

󰊳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을 충족하는 자로서 ,에 해당되는 자

39세 이하인 자 (‛20.01.01 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예비창업자()

­ 팀 구성 시 구성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여야 함

­ 예비 창업자()은 반드시 사업종료 전까지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까지 대표(팀장)자 변경불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전 지역에 둔 자 (대표자에 한함)

2) 신청제외 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대전광역시로부터 창업지원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참고 1. 지원대외대상 업종 참조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법행위 등)

 

󰊴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20. 03. 02.() ~ 04. 03.()

접수기간 : 2020. 03. 30.() ~ 04. 03.()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스캔본) 선정 후 원본 제출

 

󰊶 지원규모 : 27(9개팀) 이상/ 최대 45,000천원 지원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1(최대 15,000천원), 2인 팀 (최대 30,000천원), 3인 팀(최대 45,000천원)

 

󰊷 지원기간 : 7개월 이내 (협약일 ~ 20.10.31까지)

 

2. 지원내용

 

 

창업

교육

 

기본교육(6H) : 성공창업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프로그램

- 창업의 이해,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 로드맵 전략 등

심화교육(24H) : 창업아이템 모델수립을 위한 집중강화 캠프

- 성공창업 특강, 비즈니스 모델 부시기 및 전략수립 등

 

󰀻

사 업

고도화

 

맞춤형 BM(사업)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1이상) / 사업비 20% (인건비, 부가세 지원불가)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맵, 선행조사, 기술동향, 특허출원 등

 

시장성 및 사업타당성 조사

-국내·외시장동향보고,소비자반응조사 등

 

사업계획서 고도화

-IR자료 구성 및 제작, 스피치 컨설팅 등

󰀻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지원 / 사업비 80%(인건비, 부가세 지원불가)

제품생산을 위한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지원

- HW기반 :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시제품, 시금형 등 상용화 단계 지원

- SW기반 : UI, UX디자인, APP개발 등 지원

임대료지원 (600만원 한도 내 / 보증금 및 관리비 집행 불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3. 선정 및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1차 적격성 검토

2차 서류평가

3차 발표평가

신청기업 대전혁신센터

자격요건 검토

서류평가

(2배수 선발)

15분 내외 발표평가

(프레젠테이션)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기본 및 심화교육

중간점검 및

2차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및

최종완료 평가

센터-선정기업 협약

사업비(60%) 지급

기본교육(6H)

심화교육(20H)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비(40%) 지급

사업비 회계정산

최종결과물 평가

󰊱 선정평가

 

. 1차 적격성 검토

- 평가방법 :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

- 평가항목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참여제한 등

. 2차 서류평가(신청기업 수에 따라 생략가능)

- 평가방법 :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 대상 서류심사, 2배수 선발(20팀 내외)

- 평가항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및 사업화 전략, 자금소요 등

. 3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창업자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및 사업화 전략, 자금소요 등

<가점사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특허, 실용신안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출원제외)

여성창업

1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수상

1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 대전혁신센터-선정기업 간 협약체결을 통한 직접지원

사업비지급 : 사업비 1차 지급(60%), 이행보증증권 제출

사업비는 외주용역으로 집행 가능 (자체 개발로 재료비 집행 불가)

󰊳 기본 및 심화교육 : 필수 이수(기본 6H, 심화 24H)

 

대표자 및 팀원 전원 이수

󰊴 중간평가 및 2차 사업비 지급

 

중간점검 :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 등 중간점검(발표평가)

사업비지급 :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40%)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최종완료 평가

 

사업결과(목표 달성도, 기업성장, 파급효과 등) 및 사업비 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진행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온라인제출 (선정 후 원본 제출)

온라인제출 : shjin1225@ccei.kr

문 의 처 : 042-385-0552, 0636 / 󰏔 shjin1225@ccei.kr, nosob@ccei.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아래 순번대로 총 1세트 구성제출 / 메일로 송부

* 메일로 파일 송부 시 1~5번까지 한 묶음 처리하여 파일(PDF) 송부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양식참조)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각 1(양식참조)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홈택스) / 팀원전체 각 1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에 한함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팀원전체 각 1

 

가점

항목

특허, 실용신안 증빙(등록원부) 1

여성(신분증 사본) 1

수상경력(수상관련 증빙서류) 1

최대

3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선정자의 의무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을 완료하여 협약종료일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창업(개인·법인)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타 시·도로 이전 시, 대전혁신센터 및 대전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받을 수 있음.

 

선정자는 협약 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대상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kssc.kostat.go.kr)참고

 

 

참고 2 :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문제인식

(30)

문제인식

(Problem)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15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15

해결방안

(20)

해결방안

(Solution)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0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10

성장전략

(30)

성장전략

(Scale-up)

정부지원금 사용 계획

15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15

팀구성

(20)

팀구성

(Team)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10

향후 사업관리 계획

10

소 계 (A)

100

특허, 실용신안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 (출원제외)

1

여성창업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1

수상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1

가 점 (B)

3

최 종 점 수 ( A + B )

103


※ 출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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