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확립위해 엄정한 법집행·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670 | 등록일 2023-03-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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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노동계는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이미 조합원들에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마치 노조 회계가 불투명한 것처럼 호도하려고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한다. 

ㅇ 노동계는 노동부가 일부 노조의 불법·부조리를 확대해석해 ‘노조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부조리 신고에는 눈을 감고 노조에만 ‘불법’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이다. 

ㅇ 노동부가 노조 불법·부조리 대책에 비해 사용자의 불법·부조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를 통해 노조의 핵심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투명한 회계 운영을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지원하여

ㅇ 조합원에 의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조합원들 스스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는 등 조합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노조 불법행위 규율 관련>

□ 그간 정부는 노동3권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

ㅇ 사측의 불법행위는 현행 노동법에서 엄격하게 규율(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하고 있고, 

ㅇ 부당노동행위 수사·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등 사용자의 5대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직장내괴롭힘 ⑤불공정채용 

ㅇ 사측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노조에만 불법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온당치 않음

□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동조합 간 노동3권 침해 행위, 폭력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등

ㅇ 최근 산업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의한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여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행개선지원TF(044-202-76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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