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77 | 등록일 2023-03-0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3.4.30.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1인당 2,010,580원/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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