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제도 개선방안, 노·사와 전문가 논의 등 거쳐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

조회수 664 | 등록일 2023-03-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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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급여체계 손질…커지는 ‘재정구멍’ 막는다

o 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수술 서두를 때다

[고용부 반박]

□ 구직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 사,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ㅇ 위 서울경제 기사에서 언급된 구직급여 하한액 수준(최저임금 80%→60%), 지급액 산정기준(주 7일→6일) 및 수급기간(최대 9개월→13개월) 등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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