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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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A지청 근로감독관은 박씨의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화로 합의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박씨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묻지 않았고, 조력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자(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고,
ㅇ 유선으로 피해 사실 등 진정인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음
□ 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식별, 조사 시 유의사항,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 방법 등을 담은 <장애인 사건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ㅇ 염전노동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