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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40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86.5%, 385개소) 대비 0.8%p(+20개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게재(3월 2일 예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정순 (044-202-744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