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현행법상 의무 준수 여부 확인하는 것 [고용노동부]

조회수 902 | 등록일 2023-02-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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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 보조금은 매년 감사 및 보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국민 혈세’의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각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의 운영 현황이다. 

ㅇ 양대노총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확인요청에 11종 서류가 비치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냄으로써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ㅇ 노조가 정부에 회계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법 해석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날 노조법 해당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노조가 보고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정부 보조금 지원 관련>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과 회계투명성 확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님

ㅇ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주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ㅇ 사업 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임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관련>

□ 노조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은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ㅇ 정부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노조법 제27조에근거하여 노조의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토록 한 것으로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보고 요구의 목적도 서류의 열람이 아닌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확인인 만큼 겉표지와 함께 내지 중 1쪽만을 제출토록 한 것임

ㅇ 따라서 정부의 법에 따른 보고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치된 상태만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것은 노조법 제27조 위반임

□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입법조사처의 답변자료는 정부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정부가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보고를 요구한 목적은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ㅇ 입법조사처 답변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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