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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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사례’는... 분쟁 다수를 차지한다는 대기업 9곳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2021년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ㅇ 현재 법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범위로 인해 갈등이 격렬해진 경우도 여럿 포함됐다. ’정리해고‘가 문제가 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공정방송을 요구한 문화방송(MBC)이 대표적이다.
ㅇ 케이이씨와 갑을오토텍은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파업을 유도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려 했음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2011년 드러난 케이이씨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인력구조조정로드맵‘에는 ’손해배상 가압류로 경제적 압박‘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ㅇ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고 스스로 교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반박]
□ 현대제철 사건은 사내하청노조가 원청(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원청 사업장(통제센터)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현재 1심 진행 중),
ㅇ 기사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사용자 개념 확대)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의무 등 노동조합법상 모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 쌍용차·한진중공업·문화방송(MBC) 사건 모두 현행법이 단체교섭이나 쟁위행위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음
ㅇ 쌍용차·한진중공업 사건은 목적뿐만 아니라 폭행·상해, 전면적·배타적 사업장 또는 생산시설 점거 등 파업의 수단도 부당하다고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이고,
- 문화방송(MBC) 사건은 파업의 주된 목적(방송 공정성 보장)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었음
□ ’22.10월 실태조사에서 분석한 판결(73건)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된 사건은 찾을 수 없었음
ㅇ KEC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건으로, ’10년 제기된 소송은 당시 노동조합법 개정(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유급노조전임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고,
- 다른 1건은 노동조합이 KEC에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정이 성립되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ㅇ ’16년 갑을오토텍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 중 2건은 소취하로, 1건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ㅇ 한편,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와해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악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할 문제임
□ 한편, 동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 소송이 특정 노동조합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 민노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
▲ 일부 대규모 사업장(9개)의 분쟁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 또한, 헌법상 노동3권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그 보호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이 민·형사상 면책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ㅇ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는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
☞ (헌재전원재판부 97헌바23,2003헌바91,2009헌바168결정) 모든 쟁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이다...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다62597 판결) 쟁의행위가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 등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만일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규율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