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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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인 2016년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 청구 제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파업 노동자를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로 옥죄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한국노총의 간부에서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자리가 바뀌자 말도 달라졌다.
ㅇ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어온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ㅇ 이번에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중략) 이미 대법원과 법원들에서 판례로 축적된 사안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개정안일 뿐이다.
[고용부 반박]
□ `16년 당시 기자회견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과도하게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님
ㅇ 노동조합은 법테두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관행을 정착시킬때 비로소 불법적 행위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
ㅇ 다만,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상 원칙 위배 소지, 노동조합법 내 충돌로 인한 현장 혼란 발생, 불필요한 쟁의행위 발생으로 인한 노사갈등 비용 증폭,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
□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사 내용과 같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제53조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로 축적된 법리와는 다른 내용임
ㅇ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의무 등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ㅇ 노동쟁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정(’97년) 이래부터 현재까지 동일함
ㅇ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임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