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업계 의견수렴거쳐 공정한 동반성장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91 | 등록일 2023-02-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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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대·중견기업 단체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반대한 것에 이어 최근 정부의 관련 행사 초청에 불응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심화

o 대기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를 주장

o 민간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간주도로 이루어져 각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갈등 유발

[중기부 설명]

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o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에 4개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중견련)가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 모두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음

- 4개 경제단체는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견을 주고 있으며, 연동제를 알리기 위한 로드쇼*도 자체 개최할 계획

* 전경련(3.30(목)), 대한상의(4.4(화)), 경총(3~4월 중), 중견련(3월 중)

o 또한, 다수 대·중견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과 현장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만큼 대·중견·중소기업은 연동제를 위해 협력 중

* (연동제 현장안착 TF 참여 대·중견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시범운영 참여 대·중견기업 수) 40개사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o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자율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기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도출한 업종·품목의 대기업에게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을 권고

-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내용은 민간 자율에 의한 합의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음

-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내에 있는 업종·품목은 고소작업대 임대업, 자동차 단기대여서비스업, 대리운전업 등 3개에 불과

o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 방식보다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청단체와 관련 대기업 간 자율상생협약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 사례: 재활용 플라스틱 선별업·원료재생업,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

- 다만, 제도의 주 목적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확대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③ 동반성장 관련(상생결제, 성과공유제)

o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급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를 확대 운영 중

- ’15.4월 도입 후 ’22년 누적 총 836조 7,853억원 달성

* 연도별(조원) : (‘15) 3,215 → (’20) 119.8 → (‘21) 142.7 → (‘22)166.3

o 수·위탁기업 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운영 중

- ’12년 이후 현금배분 5,237억원, 물량·매출액확대 3조 569억원(누적)

* 연도별(과제건수) : (‘19)1,482 → (’20) 1,885 → (‘21) 2,167 → (‘22)2,918

④ 향후 계획

o 기업과 한팀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 연동제를 미리 도입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까지 확대모집(~’23.말)

o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이후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성장 및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o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 발굴·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를 통해 ‘상호 윈윈형’ 新동반성장 모델 확산’ 확산 도모(’23.상~)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0), 사업영역조정과(044-204-7930),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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