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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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한국와이퍼는…일본 덴소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ㅇ 하지만 덴소자본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뒤로한 채 청산을 비밀리에 준비했다. 회사 해산 및 청산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한 사항이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준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려는 전략이었다.
ㅇ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불법 대체생산 등 일본 덴소자본의 위법사항을 진정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어서 처벌이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원래 그래 왔다’고 얘기하는 대신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부 설명]
□ 한국인을 고용하여 국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모두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일본 기업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한국와이퍼㈜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기업으로, 노동조합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됨
* ㈜덴소 38%, ㈜덴소와이퍼시스템 62%
ㅇ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내용을 포함하여
* ‘22.9.15. 한국와이퍼㈜를 상대로 진정제기, ’22.10.19. 피진정인에 덴소코리아㈜, ㈜덴소, ㈜덴소와이퍼시스템을 추가
- ’22.10.26.부터 11.18.까지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검찰에 위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내사 지휘를 건의한 상태임
□ 한편, 덴소코리아㈜는 한국와이퍼㈜로부터 자동차 와이퍼 암과 블레이드를 납품받는 회사이고, ㈜덴소와 ㈜덴소와이퍼시스템은 한국와이퍼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임
ㅇ 이에 모두 한국와이퍼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외국인투자기업이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이어서 처벌이 힘들다’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