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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책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실 류도훈 (044-202-7055)
[자료제공 :(www.korea.kr)]